|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수사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가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을 한 배경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