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 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싱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PG사 하위 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 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 가맹점의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이 불법 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송금 후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문자, 앱 알림 등으로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 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더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변경, 심사 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자금 세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