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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작년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미화원 A 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A 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 씨는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B 씨(58·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유 씨는 다른 환경미화원 C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D 씨(54·남)가 제지하자, D 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