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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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추진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