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제도 손본다…소각 의무화 ‘불발’

최훈길 기자I 2024.01.30 14:00:00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공시 강화
소각 의무화 쟁점, 이견으로 담지 못해
김소영 부위원장 “제도개선 지속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시를 강화해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골자다. 다만 이견이 있어 소액주주들이 바라왔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추진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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