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문자 URL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최근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을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해 자기도 모르게 악성 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김씨의 개인정보로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해 거액을 빼돌렸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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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도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 사례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말라”며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