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김영환 기자I 2023.01.16 12:00:00

현장상담 및 답변, 상권활성화 지원, 정책자금 업무 등 수행
이태원 상인 간담회 후속조치 16일부터 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16일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4개 기관 합동 원스톱지원센터가 출범했다. 16일부터 용산구청 4층 및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고 19일부터는 1층 공용회의실에서도 상담·접수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애로·건의사항의 소관기관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으로 이외 기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이태원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태원 상인회 차원의 상권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유관기관 사업의 연계도 돕는다.

한편 용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도 신청기한, 신청가능지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확인증 발급은 19일부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범위는 기존 이태원1동·2동에서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용산2가동으로 확대된다. 신청기한 역시 오는 2월15일까지 늘어난다. 다만 재원여건을 고려해 조기종료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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