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면접서 춤·노래 지시한 신협…인권위 "성차별"

이소현 기자I 2023.01.11 15:06:00

직원 면접에서 외모 평가 발언 등에 진정 제기
"성차별적 문화·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신협 중앙회관 전경(사진=신협)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 A씨는 작년 2월 모 지역 신협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고,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협 측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아울러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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