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투자자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혹은 관련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결과의 해석과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 의도와 상관없이 ESG 워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요국 금융당국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연성규범 차원의 행동규범을 마련, 평가시장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해 평가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 평가기관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외 ESG 평가와 국내 ESG 평가의 실무를 비교했으며, 국내 ESG 평가기관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국내 ESG 평가기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통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율을 제안하면서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과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 우려사안의 공시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내 ESG 평가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