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응방안은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실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제출 등이 담겼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신청에 이뤄지는 처분으로, 구체적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포함하고있다.
대검은 그동안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취소 등의 사례가 잦은 만큼, 스토킹 범죄는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