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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 당시 “200여건의 무단접속 행위 중 행위자가 박 회장으로 명확한 2건만 기소가 이뤄졌다”며 “거액이 걸린 중대 재판의 상대이자 경쟁자인 BBQ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다. 자신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접속한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BBQ가 bhc에 지속적으로 영업 방해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고, 박 회장 역시 “지난 8년간 BBQ의 괴롭힘으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이후 BBQ 측은 취재진에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수년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했던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유죄 판결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