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