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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함지현 기자I 2022.05.12 12:00:00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진공 현장조사·청문 실시
환전대행관리시스템 등 구축 인프라 보급·확산
로펌 등 통한 부정유통 점검·행정처분 상시 운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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