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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농장서도 AI 확진…6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일시이동중지

원다연 기자I 2022.02.04 15:11:05

올겨울 토종닭 첫 AI 확진, 가금농장 31건으로 늘어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발동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첫 토종닭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6일까지 48시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에 나섰다.

23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약 3만 3000마리를 사육하는 천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의 AI 확진 사례는 총 31건으로 늘어났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이날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장 관계자들에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또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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