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협진(13836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협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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