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 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
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날19일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과거 조 전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금 전 의원은 서울대 박사과정 시절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였다는 인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