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文 비방' 고영주 무죄…法 "공산주의자 표현, 가치판단 영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18.08.23 10:50:37

'부림사건 변호인'·'인사불이익' 주장도 "문제없다"
"사회적 영향력 클수록 광범위한 문제제기 허용돼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 혐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산주의자’ 표현을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우리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며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이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 없듯이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건 공유재산제 실현으로 빈부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는 ‘북한 정권과 대통하거나 긴밀한 관계인 사람’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우호적·유화적 정책을 펴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쓰이기도 한다”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북한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거나 공유재산제를 주장한다고 한 바 없으며 고 전 이사장 자신이 갖고 있는 논거를 갖고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실제 재심 사건 변론을 맡았지만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사건 당시 변론을 맡은 것으로 주장을 폈다”며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고 고 전 이사장이 1982년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민정수석 근무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저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포괄하는 업무를 했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신공안정책을 폈던 만큼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적 존재가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민정수석 시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