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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뿐만 아니라 강릉·아산· 인천 등지에서 청소년의 잔인한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여중생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다시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양과 B(15)양, C(14)양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단기 4년,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C양은 이를 방조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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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이 나자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겉으로만 청소년인 극악무도한 청소년의범죄 강력 처벌해야‘,’소년법을 폐지하고 부산 여중생 폭해 가해자를 엄벌하라‘,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대체 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나요‘라는 제목으로 많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자들은 해당 글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강릉, 인천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며 10대 가해자에게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9월25일 40만 명의 추천 의견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며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넣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선처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