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주택 293가구 서울·수도권 공급..19일부터 운영기관 접수

박태진 기자I 2016.09.07 11:38:13

임대료 시세 절반..저소득 대학생·사회초년생 입주가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수도권에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사회적주택 290여 가구가 들어서며 정부는 해당 주택을 운영할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8일부터는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60%)·조직구성(15%)·사업수행실적(15%)·지역사회연계(10%)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 선정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대상 주택들로는 서울(6개동 52가구)·수원(3개동 27가구)·안산(3개동 23가구)·오산(3개동 28가구)·부천(1개동 163가구) 등 총 16개동 293가구가 공급된다. LH와 운영기관 사이 보증금·월세는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 운영기관과 입주자 간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50% 이하 범위에서 책정된다.

입주자는 운영기관이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회사 생활 5년 이하) 등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간 사회적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자산기준 등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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