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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찰 뒤 교복물량을 확정하는 현행 입찰방식을 물량 확정 뒤 입찰하도록 순서를 바꿔 ‘물량 빼가기’를 방지하는 방안 △10~20여개 표준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는 게 제도개선 방안 골자다. ·
‘학교주관교복구매제’는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 업체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대형 교복업체의 고가교복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작년 4월) 국·공립학교 2914곳 41만9966명(63%), 사립학교 451곳 6만206명(73%)이 이 제도로 교복을 구매했다.
현재 교복제조 업체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 스마트에프앤디, 스쿨룩스 등 4개브랜드사가 시장점유율(2014년) 72%, 비브랜드사인 290여개의 영세사업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등의 진입 장벽은 없으나 장기간 대형 업체 4곳에 집중된 시장구조가 견고한 상황이다. 교복 디자인은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뤄진다.
문제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 제도가 도입되자 대형 교복업체를 중심으로 중소 교복업체에 대한 사업방해 횡포가 잇따른 점이다. 입찰에 탈락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이들 교복업체들은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 허위사실과 함께 편법구매 방식을 홍보하며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들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구매 교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자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 결과 중소 교복업체 등 학교주관구매로 낙찰된 업체들이 납품물량 감소로 재고부담을 떠안고 손해를 입기도 했다. 또 대형업체들이 사전에 합의해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이 결과 입찰이 무산돼 학교주관구매가 힘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물량확정-입찰’ 방식으로 순서를 바꿔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교복디자인제는 공정위는 입찰, 교복제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복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신입생 입학 시 동복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 학교주관교복구매 신청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전했다.
송정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 2017년도 입찰절차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학사일정을 바꿔서 (3월) 동복부터 착용할지 아니면 현행 학사일정대로 하고 (5~6월) 하복부터 착용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제도개선 결과 학생 빼돌리기 등 사업방해가 없어져 학교주관교복구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교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면 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면서 일반소매점,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교복 납품·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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