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필요 없는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대부분의 은행이 전화를 통한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도 30일부터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해지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11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거래중지계좌는 수시입출금 계좌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예금잔액이 1만~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을 경우 △예금잔액이 5만~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을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은행별로 구체적인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6개 거래은행 중 거래중지계좌는 6300만개로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30%에 달한다.
해지 절차는 각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1차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인 본인확인 후 해지가 처리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절차(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RS 추가인증 등)에 따라 해지를 처리한다. 예금잔액은 다른 계좌를 지정해 송금해준다.
성수용 금감원 팀장은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지 간편화를 추진했다”며 “다만 금융거래인 만큼, 본인 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