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파견공무원 비율 49→42%로 축소..조사대상자 파견 제외

김상윤 기자I 2015.04.29 14:00:00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해수부·안전처 파견 비율 40→22%
특위 총괄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
업무는 협의·조정으로 한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 정원을 별도 절차없이 9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파견공무원 비율도 기존 49%에서 42%로 낮춘다. 특히 세월호 사태와 연관있는 해수부와 안전처의 파견공무원 비율을 40%에서 22%까지 낮추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조사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우려가 있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3월말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와 안전처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우선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됐던 조사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규정했다. 기존에 조사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만 부당하게 축소돼 세월호 참사 실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기존에 90명에 한정됐던 세월호 특위 인원도 12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90명선에서 특조위가 출범한 뒤 향후 조사방향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6개월 이후 별도의 시행령 개정없이 인원을 120명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민간과 파견공무원 비율도 기존 51대49에서 58:42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민간 43명, 파견 공무원42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했지만, 파견 공무원을 36명으로 줄이돼 민간 49명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될 해수부와 안전처의 파견공무원 비율도 40%에서 20%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9명에서 4명으로,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은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조사대상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은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또 세월호 특위 업무를 총괄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 내용을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변경했다. 특히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시령령안을 30일 차관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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