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오후 2시 시작된 지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미래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신비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게 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국회에 통신비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항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면서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관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성엽 의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은 가능하나,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상민 의원(민주당)이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재판에 방해하려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라면서 “(의원이 받은 자료를) 유출한다는 근거도 없는데 말이 안 된다. 국회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 간사) 역시 “통신비 원가는 17대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저런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미래부가 스스로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반증하지 않는 이상 미래부의 논리는 졸렬하다”고 질타하면서 “단지 판결의 결론이 같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제출은 못하고 대충 눈팅만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면서 “정회하고 당장 제출한 다음 국정감사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주한 국장은 “자료 제공 자체가 공개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재판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최문기 장관은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하필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항소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무시해보리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꼭 알고 싶어하시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열람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최재천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인가를 할 때 여러분도 보지 않는가”라면서 “공무원들은 (원가자료를) 보고, 국회의원은 못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1심에서 공개하라고 한 5개 원가 자료 중 3가지는 되고, 2가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통신사(SK텔레콤(017670))가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선교 국회 미방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 간사와 장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유성엽 의원(민주당)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3사의 제출 근거자료,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그 부분은 SK텔레콤에서 2종류의 항소가 진행중이어서 그렇다”고 하자, 유성엽 의원은 “재판 중이라서 못 내놓는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