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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 약관을 심사해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경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이를테면 ‘제휴사의 사정(폐업·공사·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약관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문제됐다.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지연손해금 등)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는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그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