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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토부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하면서 청구와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도급지킴이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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