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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원장은 “관세 충격이 큰 수출 기업, 협력업체 및 산업단지 인접 자영업자 등의 현장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 전후 급격한 주문 감소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 자금 지원, 수출 기업의 매입 외환 만기·금리 우대, 공급망 재편 등에 필요한 중장기적 투자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관세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 규제 합리화 등 필요한 감독 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경기 부진, 고금리 부담 등에 취약한 가계·소상공인·기업 연체 증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