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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씨에게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 임시제방 축조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일부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9~10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2022년 6월경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가 같은 해 10월경 철거한 뒤, 2023년 장마 시작 이후에도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쌓았다. 이후 많은 비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청주시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돼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솔직하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은 행복청의 소관”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임시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이라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A씨의 공소사실 중 2021년 9~10월경 미호강 제방 절개 행위와 2023년 장마기간에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한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했다. 2022년 6월경 부실제방 축조와 같은 해 10월 임시제방 철거 행위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위조증거사용교사는 16건 중 1건만 인정했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양측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사용’ 해당 여부 등의 쟁점을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을 무죄로,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기한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 사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감리단장 B씨(67)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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