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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포함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는데,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등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