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다”(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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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일을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법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가짜 뉴스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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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또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까,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근로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 개선과 함께 관행과 의식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입법예고 기간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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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 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이고, 설령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52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특히 MZ세대 노동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정부·여당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에서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또 사업을 하시는 기업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총체적으로 얘길 결론지은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MZ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