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은 2014년 국내 기업과 이란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가 2011년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납부하는 대신, 미 연방검찰이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