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검찰, 불공정거래 '혐의없음' 처분 결정"

안혜신 기자I 2022.03.15 12:06:1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검찰은 15일 항암 신약 개발기업 에이치엘비(HLB(028300))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은 1년10개월 만에 해소되게 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보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들의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며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굳은 약속임을 기억하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에이치엘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였던 모든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진행중인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엘비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해 기존 임상ㆍ연구개발 위주에서 신약허가신청(NDA) 준비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엘레바는 리보세라닙 말기 위암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FDA에 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양낭성암에 대한 임상 2상을 마치고 FDA에 신속 프로그램 신청절차를 추진중이다. 리보세라닙은 작년 11월 선양낭성암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아 신속 프로그램 승인을 적용 받을 경우 임상 3상없이 NDA를 신청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8일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중국명 아이탄®)에 대한 로열티 5000만 위안(한화 약 94억원)을 정식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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