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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3살 아들 살해 후 알몸 활보를?…"악령이 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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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1.09.07 14:06:09

B군 얼굴 등 때려 숨지게 한 필리핀 국적 A씨
"아이 몸에 악령이 씌여 천국 보내주려 했다"
警 "너무 황당한 주장, 쉽게 납득 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인의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아이에게 악령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이 발생한 B군의 집 앞 놓여진 아이의 신발. (사진=MBC뉴스투데이 캡처)
7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필리핀 국적 여성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군의 7살 형이 집 밖으로 나와 “동생이 죽은 것 같다”며 울음을 터트리자 이를 본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석달 전부터 술집에서 일해 오면서, 손님으로 만난 주한미군인 B군 아버지와 가까워졌다고 한다. A씨는 B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B군을 일시적으로 돌보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에 보호조치 중이었다. A씨가 용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의 몸에 악령이 씌어 천국에 보내주려 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여성이 술은 약간 마셨지만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신병력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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