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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세련은 지난 8일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시절이던 2017년 12월, 길 할머니가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독일행 일정을 강행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독일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귀국 후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지만, 윤 의원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