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조달 우수제품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의 불공정 개입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이 이뤄진다.
또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에 대해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반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우수조달물품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