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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기관 입찰서 짬짜미한 하수관 제조업체에 과징금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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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6.15 12:00:00

공정위,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과징금·시정명령
사전에 추첨으로 낙찰받을 회사 정하고 짬짜미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5년간 450억원 규모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해온 하수관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에 참여해 해당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는 원래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이어진 담합을 적발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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