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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에 참여해 해당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는 원래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이어진 담합을 적발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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