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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세금에 물가연동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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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6.05 11:00:00

5일 당정협의, 주세 개편안 확정
맥주·막걸리, 51년 만에 종량세로
생맥주 2년간 세 줄여 가격 인상 無
가격 인상 우려에 소주는 무기한 연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0여년 만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개편된다. 주세에 물가연동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소주에 붙는 주세는 올해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주세 개편으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하면서 주류업계의 과세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도 주세법·교육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68년에 도입된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당초 알려진 대로 기재부는 맥주·막걸리 주세만 개정하기로 했다. 세금이 오르지 않는 세수중립 방식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 막걸리 주세는 리터당 41.7원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개편하면 술에 붙는 총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이 리터당 생맥주는 445원, 페트는 39원, 병은 23원 증가하고 캔맥주는 415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생맥주 세율을 2021년까지 2년간 20% 경감하기로 해, 생맥주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했다.

특히 종량세가 도입되는 맥주·막걸리에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주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종량세로 전환되면 2021년부터 물가연동제를 매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연동해 오를 전망이다. 세금에 물가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외에선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호주가 세율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국산·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평성 문제 해소, 주류 산업의 투자활성화, 수제맥주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아 ‘4캔에 만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맥주·막걸리에 종량세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주 등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선 “업계와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목표 시한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뒤에는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맥주 세율 경감 시기의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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