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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종전 약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되고 10억~30억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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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카드수수료율은 약 2.18%인 반면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4% 수준이다.
정부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차등 적용해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