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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
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원 감액·약 5766억원 증액되면서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
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지난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