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해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올 1월까지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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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사회통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마저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 2년이 지났고 규제 기요틴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복지부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의료기기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과 일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