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대 측 교수들은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의 허위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9일 김정욱(65)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교수는 원고들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하천과 관련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을 싣기도 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라며 "박 교수가 '원고들이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을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로 원고 4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니고,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와 박창근(50) 관동대 토목과 교수, 김좌관(51)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영찬(54)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은 "박 교수가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