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이 천신만고 끝에 현대건설(000720)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7일 오후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차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부의된 현대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안건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의 지분율은 1.47%다.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주간의 실사에 돌입한다. 본계약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4월초께 인수대금 납입을 끝으로 모든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는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해지가 정당했다는 지난 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본안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 보장 중재안을 반영하고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재안과 이행보증금 문제는 채권단의 손을 떠난 상황인 만큼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현대그룹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은 지난달 22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향후 현대건설 매각절차는 주주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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