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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불매 운동은 `위법` 결정

박지환 기자I 2008.07.01 19:28:34

다음 온라인 광고 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해야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라인 '광고 불매 운동'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네티즌의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해 광고를 중단하게 만드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또 방통심의위는 포털에 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해 광고를 중단하게 만드는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고 압박 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

이날 위원회에서는 압박 행위와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 위원들은 "인터넷의 글과 불매 압박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다음(035720)은 온라인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된 글을 즉시 삭제해야만 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 7조 4항과 8조 4항(마)을 제시했다.

제 7조 4항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8조 4항(마)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는 그러나 해당 신문사를 직접 대상으로 단순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MBC PD 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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