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예비)사회적기업인 등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정해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세대별 전용면적과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를 거쳐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구비서류를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와 소득·자산 조회 등을 거쳐 오는 1월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도전숙이 청년창업인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