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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 유족 대다수를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통해 항공기 시스템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뿐 아니라, FAA와 보잉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규제 감독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보잉이 자사 항공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인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켈리 변호사는 “리벡 로는 맥스8 소송을 통해 인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목격했고 FAA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방치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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