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김민정 기자I 2023.01.25 14:34:46

지난해 尹에 연말특별사면 요청 탄원서 제출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존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에 5주가 더해진다.

25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최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최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최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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