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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조세그룹의 박영웅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IRA의 세부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공제 권리의 양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며 “막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수관계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있다며 예외적으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많은 의견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조세 분야 전문가다. PwC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을 쌓은 뒤 2016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변호사에 이어 커빙턴앤드벌링의 구자민, 더크 서링가(Dirk Suringa) 외국변호사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세법 입법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PwC 삼일회계법인의 성시준 회계사도 올해 한국 세제개편안 중 해외 투자에 고려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