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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모 행정관이 감찰을 못하게 하면서 했다는 말이 ‘피아를 구분하라’라는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라며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사법 행정 영역에서도 피아 개념이 동원돼 우리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한다면 법치주의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보좌하는 중책 맡은 이들임에도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꼴이 됐다”며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한 국기 문란 행위이자 대통령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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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감찰 결과 처리 방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수사의뢰 및 이첩여부는 재량 사항”이라며 “피고인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유재수 감찰 처리 방안과 관련해 정무적 의견의 요청을 받고 사표 처리·수사의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재수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받고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아닌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도 “사안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덜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조 전 장관에게 제 판단을 전달했고, 판단의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제가 경험한 철학과 원칙에 비춰 당시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어떻게든 유재수에게 감찰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유재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조 전 장관 지시에 따른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살펴 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자로 활동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무죄를 떠나 이 자리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관련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을 부족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외에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마지막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측 구형의견도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