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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하며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개정되면 배송로봇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물류수단 도입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