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사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전 직원 대상 정리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이다. 당시 푸르밀이 밝힌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일은 이번 희망퇴직일과 같은 11월 30일이다. 푸르밀 측은 “해고 통보는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동환 대표는 이날 공고를 통해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다”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사업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
노사 양측은 약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누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양측이 비공개에 부치면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2차 노사 교섭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이날 교섭 이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노사간 대화가 없는 게 다소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직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회사에 바라는 바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사측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며 이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푸르밀 사측이 또 갑자기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하면서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푸르밀 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