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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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하였다”며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며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재판부가 감찰 과정의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수사가 시작된 것은 다른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고발로 시작된 박 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각하 결론을 내리면서 끝났다. 그러나 한변이 곧장 항고장을 내자 서울고검이 1년이나 검토를 한 끝에 정권이 바뀐 지난 6월 재수사 명령이 나왔다.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8월 초 중앙지검과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검사는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변호인을 해촉해 마치 패소를 용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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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을 앞 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행태도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거론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수사 특검 수사팀장에 내정된 당시 했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