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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 투기 문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했다. 이에 정부는 비(非)농업인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투기를 위해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위 설치 등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가 구성된다.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농지위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 등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시·구·읍·면장이 (농지) 취득 허가를 발급할 때 농지위 심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심의 절차는 14일 이전 마치도록 했다”며 “전국 220개 시·군 자치구 중 95% 정도 (구성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오늘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농지위에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포함돼 외부인의 귀농·귀촌을 저해할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국장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심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가 전국 지사를 통해 농지 관련 정보 제공, 자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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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이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시기인 이달 18일 이후부터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 국장은 “농지위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