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7일부터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점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다. 이어서는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5건), ‘검사항목 일부 생략’(3건) 등이다.
한 검사소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적발됐다. 이 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이 취소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원은 해임될 예정이다.
나머지 검사소 25곳엔 10~60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검사원 19명에게는 소속 검사소 업무정지 기간만큼 직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